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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조가 당나라 육지陸贄의 『육선공문집陸宣公文集』중 주의奏議에서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29편을 1794년(정조 18) 선정하여 1797년(정조 21) 간행한 것이다. 권상에는 「논양하급회서장論兩河及淮西狀」ㆍ「논관중사의장論關中事宜狀」 등 20편이, 권하에는 「청허대성장관거천속이장請許臺省長官擧薦屬吏狀」 등 9편이 실려 있다. 1852년(철종 3) 11월 검열檢閱 이용은李容殷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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